의사협 '성분 이름 처방' 강행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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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강행에 반대해 31일 오후 집단 휴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31일 오후 휴진하고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치료약의 주요 성분만 정해 주면 약품의 브랜드는 약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날 전면 파업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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