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농지상한제」 폐지/농수산부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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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시인 소유허용 규모 확대/지방중기 연 4천억 지원/「기업활동 심의위」 강화… 규제억제/상공부 보고/“농업도 경쟁력 강화”/김 대통령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 상한제가 올해안에 폐지되어 농민들은 이 지역내 농토를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된다.
또 농지를 공장·주택 부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허가권이 사실상 시장·군수에게 전면 위임되며 도시민도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등 농지소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함께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께 전력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관계기사 5면>
김영삼대통령은 17일 오전 과천청사를 방문,김양배 농림수산·김철수 상공자원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각각 보고받았다.
김양배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영농규모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농지소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 6개월의 거주요건과 통작거리제한(현행 20㎞)을 없애고 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출신 인사가 고향에 주택을 가질 경우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도시민에게 일정규모 이하(현행 2백평을 상향조정)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지를 인구이동이 많은 읍·면 소재지권에 조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약 30만∼40만㏊의 농어촌산업지역을 지정해 공장 및 유통시설,택지,휴양·관광지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농어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서울대 농대 등에 「농업경영자과정」을 설치하며 농업고등학교를 개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년제 전문기술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수장관은 기업활동 심의위원회 기능을 올 상반기중에 강화,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곳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기술 드라이브」 시책을 위해 기술의 인프라스트럭처(하부구조)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 중소기업에 연간 4천억원(국고·지방비 각 50%)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김 대통령은 『농림수산업은 국가발전에 있어 결코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기간전략산업』이라고 지적하고 『농림수산업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투자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을 살아남기 힘들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투자우선의 대기업정책 추진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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