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새해 예산/추곡등 농업관련 지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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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간접자본 투자비 삭감 적어/투자자유지역 건설·고령자 의보수혜 확대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7일 밤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70년대이후 90,91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그러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항목별로 증액과 삭감은 있었으나 전체규모로는 정부안의 골격이 유지됐으며 과거와는 달리 지+사업 성격의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정부안보다 늘어난 항목을 보면 ▲쌀수매비 2천4백56억원 ▲냉해대책비 7백9억원 ▲광주피해보상비 2백80억원 ▲낙도 항로 및 해운안전대책비 1백35억원 등이 3천5백80억원으로 전체증액 4천1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예산이 늘어났거나 신설된 부문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건설비 70억원을 비롯해 65세 이상의 노령자 의료보험 수혜기간을 연간 1백80일에서 2백20일로 늘리는데 필요한 12억6천만원,사회복지시설 건설비 20억원,새만금(전북) 간척사업비 1백억원,경지정리 단가인상비 1백82억4천만원 등이다.
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예수금에서 2천4백15억5천만원,안기부 예산이 포함된 경제기획원 예비비에서 9백억원,방위예산에서 2백억원 등을 깎아 증액된 부문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경제기획원 김정국 예산담당 심의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쌀시장 개방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추곡수매가 인상 등 농업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늘어난 대부분의 항목이 정부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경비로 과거와 같은 지역사업 지출증액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삭감항목의 경우 예비비와 이차보전금 지원에 손을 많이 대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등은 정부 원안대로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곡수매를 5% 인상,수매량을 1천만섬으로 늘리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3천4백53억원으로 이 가운데 예산에는 2천4백56억원만이 반영됐다. 따라서 나머지 9백97억원은 양곡관리기금에 전입,충당키로 함으로써 결국 「위장된 균형예산」이 되고 말았으며 양곡관리기금에 부담을 주게 됐다.
또 세입면에서 근로소득세율을 5∼47%에서 5∼45%로 조정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줄어 모두 1백30억원의 세입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모자라는 세입을 벌금 등 세외 수입에서 충당키로 했다.<한종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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