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징역일당 인상/2∼3만원으로 4∼6배 대폭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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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원과 검찰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하루 공제액이 5천원에서 2∼3만원으로 4백∼6백% 올랐다.
대검찰청은 9일 구속된 피의자를 벌금으로 약식기소하면서 구속기간 하루당 5천원씩 벌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미결구금일수 공제)을 하루 2만∼3만원으로 인상토록 예규를 개정,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 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검찰이 10년 넘게 적용해온 하루 5천원은 비현실적이어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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