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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리자유화/내달 1일 단행/재무부·한은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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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1월1일부터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와 2년 이상 장기예금 금리가 은행별로 자유화된다.
현재 연 1%인 가계당좌예금 금리가 예금액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3%로 오르며 2년 미만의 회사채·금융채·통화채와 국공채 발행금리가 자유화된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운영위의 심의·의결과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리자유화안을 확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계기사 3,8면>
이번에 자유화되는 예금·대출금리는 당초 계획대로 ▲재정지원과 한은 재할인 대상을 뺀 모든 대출금리 ▲1,2금융권의 2년 이상 장기예금이며 채권의 경우 당초 예정했던 2년 미만 회사채와 금융채(산업금융채권·중소금융채권)외에 통화채·국공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일반대출금리가 기준이 되는 우대금리를 현행 연 8.5%에서 9∼9.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며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보다 가계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새 금리적용시기는 은행별로 다르며 기존 대출금의 경우 자유화 이전까지는 종전 금리를,자유화 이후엔 조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존 예금의 경우 종전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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