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공시지가/이의신청 69%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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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63.5% 하향­5.3% 상향조치/과세대상 3∼4만명 줄듯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의 68.8%가 당초 지가보다 하향 또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장기과세되는 토초세 예정통지를 앞두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지가를 재조사한 결과 이의신청 21만9천8백44필지중 63.5%인 13만9천5백66필지 지가를 하향조정했다.
또 5.3%인 1만1천6백81필지는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31.2%인 6만8천6백7필지는 조정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같은 개별공시지가 조정으로 토초세 부과예정 통지가 된 24만여필지중 상당부분이 과세액이 줄어들거나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세기준이 되는 90∼92년 공시지가중 어느 한쪽을 내리거나 올려 지가 상승폭을 줄여 과세기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토초세 90년부터 92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44.53%이상 오른 유휴토지에 부과하는 것으로 땅값 초과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거둬들인다.
시·도별 조정내용을 보면 경남의 경우 이의신청 가운데 82.9%인 2만3천6백82필지가 재조정(하향 79.6%,상향 3.3%)돼 조정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조정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이의신청중 38%인 6천3백60필지가 재조정(하향 33%,상향 5%)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1만3천1백55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돼 53.9%인 9천7백47건이 하향 또는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받아들여진 이의신청 폭이 커진 것은 국민들의 토초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의식해 지가를 조사한 일선 시·군·구가 신청자의 재조사 이유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설/과세대상 계속 늘어 허점노출/납세불복 재신청도 늘어날듯
유례없는 조세저항을 받아온 토지초과이득세의 첫 정기과세는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과세대상 판정기준이 여러차례 완화된데다 세액산정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이번에 다시 대폭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토초세 과세대상자는 당초 30만여평으로 추정됐으나 국세청이 유휴토지 판정에 융통성을 주면서 예정과세 통지자가 24만여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6만명이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돼 약 18만명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이번 공시지가 제조정 결과,이의신청자의 63.5%가 땅값을 낮춰 조정받게 됨으로써 당초 세금을 내야했던 납세대상자중 상당수가 토초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3년간 땅값 상승률이 세금 부과기준인 44.53%를 밑돌게 되는 경우도 많아 대상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공시지가 제조사 처리결과를 모두 통보받지는 못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지만 과세대상자가 줄잡아 3만∼4만명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의 유휴토지 판정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도 3만5백여건 접수돼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건설부·국세청은 공시지가 및 유휴토지 판정 이의신청 결과를 이번주중 해당자에게 통보해줄 계획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토초세를 면제받게 된 사람은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이 줄어든 사람은 바뀐 세액대로 이달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면된다. 그러나 토초세의 과세체계나 공시지가 결정절차의 허점이 이처럼 드러나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나왔음을 감안하면 토초세는 이같은 이의신청을 기각당한 납세자들이 다시 불복,소송 러시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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