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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유보-경기상황 봐가며 추진,내년도 어려울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대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던 공정거래법 개정이 당분간 보류된다.정부는 경기활성화 정도를 봐서 법개정작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인데,이런 점에 비춰볼 때 공정거래법 개정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기회복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및 가지급금 규제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기업들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이 순자산의 40%까지 허용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30% 또는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 기업들이 오너및 계열사에 임의로 빌려주고 있는 가지급금을제한하기 위해 법에 관련규정을 삽입하려던 계획도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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