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 “진짜 불나면 어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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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연막살충제 화제로 착가/소방차 헛걸음 출동 잦다/서울서만 올 119건… 소방력 허비 심각
바퀴벌레·개미·모기 등 해충을 잡기위해 실내에 연막살충제를 피워놓고 외출해 주위에서 화재로 잘못 알고 신고,소방차량이 오인출동하는 일이 잦다.
또 이로 인해 소방력낭비는 물론 실재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소방능력이 감소돼 이에 대한 홍보 및 행정지도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의 경우 연막살충제로 인한 오인출동이 91년 1백13건에서 92년 1백7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백19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같은 오인출동이 전체 출동수의 8%(93년)를 차지,소방행정의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인출동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능력의 감소.
서울시 소방본부 김성수소방관(32)은 『화재진화는 초기3분이 가장 중요한데 오인출동으로 인해 실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배차가 어렵고 이동시간도 배로 걸리는가 하면 소방관들의 의욕이 저하되는 등 소방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제력 손실도 만만찮다.
화재발생시 1회출동에 소방차는 평균8대,소방차 1대에는 4명의 소방관이 동원돼 이를 돈으로 환산하며 오인출동 1회마다 60만∼70만원이 낭비된다.
현재 연막살충제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H양행·A약품 등 7개사로 이들은 제품마다 겉포장에 ▲사용전 이웃에 알리고 ▲문이나 바깥벽에 「연막살출제 사용중」 이란 팻말을 게시하며 ▲관할소방서에 주소·날짜·사용시간을 사전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화재라고 오인할만한 연기를 발생하는 행위는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39조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서는 살충제사용자가 이러한 주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본부 신현구 홍보반장(33)은 『대중매체·반상회를 통해 수시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연막살충제로 인한 오인출동은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법규에 의해 사전신고의무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권태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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