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장 계좌추적」 공방/검찰 금지방침에 감사원선 “적법”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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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감사원과 검찰이 사정기관의 개인 예금계좌 추적에 영장이 필요한가를 놓고 심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법원의 영장없이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사정기관과 이에 협조한 은행감독원을 비롯,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은 결국 감사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최고 회계감사기관인 감사원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사이에 사정활동에 대한 주도권 다툼의 양상을 띠고 있다.
24일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고 회계감사기관인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피감사기관은 물론 그외의 대상에 대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감찰 대상기관인 은행감독원은 감사원이 요구할 경우 개인의 예금계좌 추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번 율곡사업 감시때 전직장관 등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면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감안해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예금계좌 추적자료를 다시 넘겨받는 형식을 사용했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은행감독원장 등이 업무상 필요할 때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세무서 등이 요구할 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계좌 추적결과 등을 다른기관에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규정과 피감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진 감사원법을 들어 은행감독원을 통해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때 영장이 필요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이 은행감독원을 통해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편법이며 특히 예금계좌 추적이 필요한 감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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