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실제용도 따라 부과/자경농지·종중땅·상속토지등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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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의신청땐 실사하기로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오는 9월말까지 자진신고,10월중 고지서 발부,11월말까지 세금납부) 예정통지 단계에서 일고 있는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경농지·종중땅·상속토지 등에 대해 등기부상의 기록이 아닌 실제소유·경작상황 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본지 14일자 27면 참조·관계기사 8면>
또 당초 21일까지로 되어있는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한을 한달 연장,8월20일까지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예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도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8월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토초세 과세여부 판정때 가급적 실지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방침을 바꿔 앞으로 이의신청을 해오는 경우 현자에 나가 납세자를 직접 조사해 실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토초세 부과와 관련,일부에서 조세마찰이 일고 있으나 토초세가 부동산투기 억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토초세는 계속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일 문제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획원·내무부·재무부·건설부·국세청 국장급으로 합동실무회의를 구성해 토초세 관련 조세마찰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토초세를 분납할때 근저당 설정액의 1%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폐지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키로 했다.
등기부상 기재사항이 아닌 실제상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는 원칙에 대해 이날 재무부 세제실이 제시한 실례는 다음과 같다.
▲농지의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등기부상 비자경농지로 되어 있는 자경농지는 비과세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고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
▲사실상 종중 소유의 임야지만 등기부상 종손 또는 종중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 비과세
▲농가 울타리 밖의 뒷밭·마당·축사 등의 경우 사실상 영농에 쓰이고 있으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더라도 비과세
▲지목상 임야지만 사실상 개간하여 소유자가 직접 과수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비과세
▲건축허가 당시는 무허가 건축물이었으나 가사용 승인을 받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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