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소음표시 의무화/건설기계 기준초과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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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처,소음·진동규제법 개정
국민생활에 소음피해를 주는 가전제품·기계류·시설물 등에 대한 소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13일 에어컨·세탁기 등 소음발생 가전제품과 건설기계에 소음표시 부착을 의무화하고 학교·병원주변에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발생 시설물이 들어설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어컨·냉장고·세탁기·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불도저·굴삭기·공기압축기 등 건설기계,가정용 보일러 송풍기 등 기계류에 소음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저소음 상품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도저·굴삭기·공기압축기 등 기계장비는 소음기준에 맞는 제품만 제작·수입·시판할 수 있게된다. 환경처는 학교·병원·주택 등의 주변에 도로·철도·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고속도로·철도주변 등에는 주택이나 학교 등의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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