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카드 분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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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표나 신용카드 등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 황부터 하기 일쑤다.
분실했을 때 우물쭈물하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고스란치 재산손실을 보게 되는 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면 별다른 피해 없이 수습할 수도 있다.

<수표>
수표를 손에 쥐게 되면 번호나 발행지점·일자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상책이지만 평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대비해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
분실·도난 때는 곧바로 수표를 발행한 은행지점에 전화를 해 그 수표를 지급 정지시켜야 한다.
수표내용이 있을 때는 이를 알려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표를 발급 받은 날짜·시간·발급 받은 사람이름 등을 자세히 대주면 은행에서는 매일의 전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표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 해당은행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내고 접수증명 원을 받아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다. 일간 신문에는 수표분실 공고를 내야 한다.
그리고 수표금액의 20∼30%(은행마다 다름) 에 이르는 공탁금을 발행은행 지점에 낸 후 수표발행 증명과 대금 미지급 증명서를 받아 둔다.
분실 후 발급 받은 이같은 서류들을 모두 갖추고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공시 최고 신청서를 작성, 관할 법원에 공시 최고 신청을 한다. 이때도 법원으로부터 공시최고 접수증명 원을 발부 받아 은행에 내야 한다. 제출을 분실신고 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은행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일이 생길수 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해 두고 공시 최고기간(3개월)이 지나도록 수표소지인이 권리를 신고해 오지 않으면 제 권 판결절차를 밟아 판결이 나오면 은행에서 수표 금과 공탁금을 돌려준다. 소지인이 나타나면 결국 청구소송을 벌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권 자기앞수표는 통상 소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표보다 절차가 한결 간단하다. 이 경우도 역시 분실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각 사는 24시간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고 이후 분은 물론 신고 전 15일분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에서 보험 처리한다. 이런 부정매출이 뒤늦게 발견되면 본인은 2만원의 보험료만 물면 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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