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비자원] 항공사 마일리지, 열심히 모았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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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이모(39)씨는 올 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서 보낼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좌석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보너스 항공권에 할당된 좌석은 없다고 했다. 좌석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겠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승급에 이용하는 알뜰 소비자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항공기 탑승뿐만 아니라 항공사 제휴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 면세점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열심히 마일리지를 적립했더라도 정작 사용할 때는 다양한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으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좌석의 수는 항공사별로 비행 구간이나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성수기에는 탑승 자체가 거절되거나, 탑승하더라도 마일리지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를 통해 받은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아시아나항공는 발권일로부터 1년, 대한항공은 6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보너스 항공권의 마일리지를 환급받고자 할 때 유효기간 이내에는 100% 환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의 일부가 공제된다.

 마일리지는 국내 항공사의 회원인 경우 비행기 탑승 당시에 누락됐더라도 1년 안에 항공사에 항공권이나 탑승권 사본을 제출하면 적립되지만, 비회원의 경우 사후 적립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탑승 전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무료 항공권이나 단체 할인 항공권은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거나 일반 항공권에 비해 적게 적립될 수 있다. 항공사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체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도 마일리지 적립이 제한된다. 어렵게 쌓은 마일리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용하기가 불편한 상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선덕·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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