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혁씨 집유/항소심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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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23일 결혼을 빙자해 6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자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시티플랜」 전 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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