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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 이장림목사 항소심서 징역1년/서울지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김연태부장판사)는 「10·28 휴거설」을 유포시켜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림피고인(45)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미화2만6천여달러 몰수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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