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짜고 남편살해 2명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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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은 6일 정부와 짜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뒤 시체에 불을 질러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희피고인(30)과 정부 김기룡피고인(27) 등 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진안한데다 검거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침을 발견할수 없다』며 사형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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