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 정원 동결/백60개 중앙업무 지방이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소비자단체등록 등 54개 업무는 위임/총무처,정부 조직관리지침 마련
정부는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확정전 반드시 총무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산하단체도 정부기구 및 정원동결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을 마련,각 부처와 시·도에 시달하고 내년도 공무원증원도 교육분야와 법률사항 등 극히 필요한 부문에 한정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 행정쇄신차원에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을 획기적으로 추진,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농업창고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식품접객업영업허가 등 1백6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에서 위임을 희망해온 ▲소비자단체 등록 ▲외국인 무역업허가 등 54종의 사무를 조속히 위임하고 ▲관광호텔 등급결정 ▲항공기검사 ▲버섯종균검사 등 35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에 이양·위임·위탁키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분야(1백60종) ▲행정서사업허가 ▲농업창고업허가 ▲양곡매매업 허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전용상수도 인가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지정 ▲결핵병원 등의 개설허가
◇지방위임분야(54종) ▲소비자 단체 등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농산물공판장 개설승인 ▲외국인 갑류무역업허가 ▲부녀직업보도시설 설치승인 ▲외국인투자 관광사업자 지도·감독
◇민간위탁분야(35종) ▲버섯종균검사(농촌진흥청→한국종균생산협회) ▲시험 및 학술연구용 농약수입추천(농촌진흥청→농약공업협회) ▲합판품질검사(산림청→산림조합) ▲디자인보호대상 수출물품지정(상공부→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건축물단열재 중간검사(건설부→감리건축사) ▲관광호텔 등급결정(교통부→관광사업자단체) ▲항공기검사(교통부→항공진흥협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