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1가구2주택 발생/1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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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무부,소득세 등 규제완화
내달부터는 집을 한채씩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결혼 1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취학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정으로 가족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길 경우 종전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이같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받을 때도 인감증명서를 낼 필요없이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되는 등 국세환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21일 경제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하나로 내달중 관계법령을 고쳐 소득세 및 국세환급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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