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홍합독소 2년간 은폐/91년 발견하고도 “어민피해” 쉬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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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뒤늦게 채취·판매금지 지시
【진해=허상천기자】 진해만 일대의 산란기 홍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가 91년부터 처음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으나 어민들 피해를 이유로 발표하지 않고 은폐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91년·92년 4월에도 진해만 일대의 홍합에서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 같은 치명적인 독소가 기준치 이상인 1백㎍/1백g 검출됐었으나 정부의 「대외비밀」 지시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수 만은 없어 도와 진해시 수산관계 직원들이 91년부터 현지에 나가 어민들에게 홍합 채취를 하지 말도록 한 적이 있었으나 채취·반출여부는 인력사정상 감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사부와 수산청은 14일 『산란기의 조개류 독소증가 현상에 대비,지난달 전국 46개 지점의 해안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쇄성 어장인 진해만의 14개 양식장에서 채취된 홍합에서만 기준치(80㎍/1백g)의 최고 11배나 되는 이들 두 마비성 독소가 검출돼 5월말까지 이 지역에서의 홍합채취·판매금지를 경남도에 지시했었다. 보사부와 수산청은 『이 독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8∼15도 수준일 때인 4,5월중 조개류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 등 편모조류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끓여도 없어지지 않으며 바닷물의 온도가 18도를 넘으면 자연소멸된다』고 밝혔다.
홍합에서 검출된 독소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체마비 현상과 함께 구토를 일으키고 심하면 12시간안에 호흡곤란과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진해만일대에는 우리나라 연간 홍합양식 2만t의 4분의 1인 5천여t를 생산하는 홍합 주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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