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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공무원 1대 1로 감찰/서울시,전산감사도 함께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앞으로 주위여론과 제보 및 진정 등으로 비리의혹을 받는 서울시 간부들에 대해서는 1대1 감찰 등 대인감찰이 실시된다.
또 전산감사제를 도입,재산세나 수도료 등을 과다 부과해 민원을 일으키는 직원을 전산망을 통해 색출,인사조치 등 중징계 한다. 서울시는 9일 정부의 직무감찰 강화방침에 따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사지침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집중감사대상=직무와 관련된 비위소문이나 비리혐의가 있는 4급이상 상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요원들을 투입,탐문 등을 통해 비리사실을 적발한다. 또 ▲금품수수 등의 비리혐의가 있는 자 ▲무사안일·책임회피·기회주의자 ▲조직내에서 불평·불만을 일삼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업자와 빈번히 접촉하며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월정금을 받는 자 ▲민원인에게 이유없이 불친절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한자 등 문제직원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이 실시된다. 이밖에 건축·소방·위생·세무·환경·그린벨트관리 등 비위발생 가능성이 많은 10개 부서도 중점 감사할 계획이다.
◇전산감사제 도입=전산입력된 자료를 활용,재산세 중과세 및 수도료부과 적정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없앤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서울 각 지역의 토지등급 인상 적정여부와 약사·건설·기술사면허 등의 부당대여자를 가려 면허취소 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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