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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도 의혹있을땐 실사/정부/투기·탈법축재 드러나면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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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간부 2∼3명에 혐의/군장성은 공개않고 자체감찰
정부는 차관급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도 부동산투기 등 불법·탈법적 축재의혹이 짙은 인사들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혐의가 뚜렷한 인물의 축재과정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은 조사에서 불법·비위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공직사퇴·사법처리 등의 제재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조사와 사법처리 과정은 가급적 조기에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부분은 ▲불분명한 재산취득과정 ▲공직이용 축재혐의 ▲투기·증여세 탈세혐의 ▲불성실신고 등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2∼3명의 검찰측 인사들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대통령이 사정기관부터 사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만큼 이들에 대한 혐의조사가 이미 지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일부 차관급 인사중에는 가족명의로 전국 곳곳에 전답과 임야를 갖고 있음은 물론 주택이 여러채나 되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 투기의혹과 함께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
투기혐의를 벗고 재산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산공개전 부동산을 동산으로 전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사직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파문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사법부에 이어 군장성들의 재산공개는 유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은 자체감찰로 문제가 발생하면 장성들을 조용히 예편시키는 조치를 통해 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부터 재산을 자진 공개한만큼 군장성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상하의 위계질서가 특히 강조되는 군의 특성상 군장성들의 재산공개는 자칫 군내의 질서를 문란하게해 국방태세 확립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군장성의 재산공개는 하지않도록 권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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