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면허빌려 직장 건강진단/집에 의료기 갖추고 성형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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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돌팔이의사 등 넷 구속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수사과는 24일 남의 의사면허증을 빌려 직장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 등을 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수원분사무소 예방사업부장 최운기씨(35) 등 직원 2명과 이들에게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대전중앙병원 보건관리센터 소장 오장균씨(33·예방의학전문의)를 같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국의학연구소 수원분사무소 부속의원 지사장 서윤식씨(44)를 수배했다.
최씨 등은 수배된 서씨와 함께 지난해 8월 의사 오씨가 대전중앙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자 오씨의 의사면허 및 인장 등을 빌려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시 (주)산호제지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해온 것을 비롯,최근까지 경기도내 근로자 1천3백26명의 특수건강진단을 해온 혐의다.
검찰은 수원·안양·안산 등지의 산업체 근로자들도 이들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은 23일 무면허로 1백50여명에게 얼굴 성형수술을 해주고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방영자씨(47·여·인천시 산곡동 우진빌라 2동 101호)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집에 성형의료기기 등을 갖춰놓은뒤 지금까지 1백50여명에게 30만원내지 1백만원씩을 받고 주름살제거·쌍꺼풀수술 등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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