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여고생 꽃뱀… 회사원 유혹 "성폭행"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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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술에 취한 남성을 유혹, 성폭행을 당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일명 '꽃뱀'에게 물려 억울하게 옥고(獄苦)를 치른 30대 남자 두 명이 진실이 밝혀져 풀려났다.

지난 2일 회사원 金모(32)씨는 경기도 성남 시내 나이트클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全모(20.고교 3년)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全양의 유혹에 빠져 함께 여관에 투숙해 밤을 지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全양은 태도가 돌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 합의금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金씨는 곧바로 구속됐고 또다른 피해자 편모(30)씨도 이틀 전 全양의 친구인 尹모(20)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해 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돈을 노린 꽃뱀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이렇게 덮이는 듯했으나 검찰이 金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재억(朴在億)검사는 지난 11일 구속된 金씨를 조사하던 중 "만취해 저항도 못하고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全양이 당시 여관과 호실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데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가족들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全양 측이 먼저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全양의 친구인 尹양이 이틀 전인 11월 30일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편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구속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결국 검찰은 30일 全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黃모(28.유흥업소 종업원)씨 등 2명을 무고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尹양 등 2명을 수배했다.

또 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金씨와 편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3일과 26일 각각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성남=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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