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환자 숨지게한 의사/검찰 “무혐의” 법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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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민사법원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서정석부장판사)는 8일 박재한씨(36·부산시 개금3동) 등이 부산시 온천3동 동래 광혜병원 전외과과장 정종하씨(사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9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정씨가 원고 박씨의 부인 정애자씨(당시 27세)의 맹장염수술을 위해 해부한 결과 의외로 고름이 차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가볍게 생각하고 일반적 방법으로 수술을 마친 사실,수술후 맹장염 수술후의 증상과 다른 증상이 많았는데도 당직의사를 통해 진통제 처방만 계속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87년 5월 부인 정씨가 자궁내 조직검사를 받은뒤 하복통과 구토증세를 일으켜 입원,다시 맹장염 진단을 받고 2차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으로 악화돼 숨지자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박씨는 이에 앞서 정씨 등 의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자 헌법소원을 내 90년 12월 재수사 결정을 받아냈으나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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