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씨 17년선고/정명우씨는 “증거없다” 무죄/정보사땅 사기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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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8일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합참 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2)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징역 17년∼1년6월을 선고하고 김 피고인 등 3명에게 벌금 50억∼10억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무건설 정건중회장의 대리인으로 행세했던 정명우피고인(55)에 대해서는 사기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각 피고인의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김영호 징역17년·추징금 10억4천6백만원·벌금 10억원 ▲김인수(40·부동산브로커) 징역 10년 ▲임환종(52·부동산브로커) 징역 3년 ▲신준수(57·부동산브로커) 징역 5년 ▲정건중(47·성무건설회장) 징역 17년·벌금 50억원 ▲정영진(31·성무건설 사장) 징역 15년·벌금 50억원 ▲정명우(55·무직) 무죄 ▲정덕현(37·국민은행대리) 윤성식(51·제일생명상무) 징역 1년6월 ▲박삼화(39·토지브로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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