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 매수 1명 실형 선고/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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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는 24일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서울시지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택시노련 서울시지부 수석지부장 문병원피고인(35)에게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광렬피고인(48)과 임금교섭위원장 조항현피고인(40)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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