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파라치' 최고 200만원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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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5일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가격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업소에 대해 15일 이내에 간이영수증 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변호사·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병·의원,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이 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총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자는 올해는 오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수수료 전가와 같은 불법행위가 크게 줄 것”이라며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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