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개정의정서 가입/내년 3월부터 할론가스 등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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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0일 한국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개정의정서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가입후 90일 뒤인 내년 3월10일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한다고 외무부가 9일 밝혔다.
이 개정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CFC)와 할론만을 규제물질로 정한 기존의 몬트리올의정서에 완전히 할로겐화된 염화불화탄소·사염화탄소·메틸클로로포름 등 새로운 규제물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가물질들도 염화불화탄소(일명 프레온가스)처럼 에어컨·냉장고 등의 냉매제와 세정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들 규제물질에 대한 1인당 연간 총소비량을 0.3㎏이하로 현저히 낮추어야 한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 개정의정서에 가입해야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이와 관련한 회원국의 무역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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