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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군인아파트 등 공사 관련/14억원 횡령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령 2명 보직변경
공군이 벽오지 근무자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 등 6건의 공사를 계약·시공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49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돼있으나 시공업체측 서류에는 35억5천만원만 받은 것으로 밝혀져 공군 및 업체 관계자들이 결탁,14억원의 차액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 공군에 따르면 (주)삼창공영이 91년 6월 강원도 철원군 소재 8948부대 복지시설과 횡성군의 3526부대 아파트 등 공사를 공군본부 시설감실과 78억4천만원에 계약,공사를 진행해오던중 지난 4월 사주 임상은씨(58)의 사망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보증회사인 동암토건(이재기·57)이 공사인수차 현장실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1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공군은 그러나 감찰실의 자체감찰 결과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시설감실의 경리 및 시설관련과장(대령) 2명을 지난 20일자로 보직변경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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