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이 토초세 취소소/“관계기관 요청으로 매입… 세부과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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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산하 기관으로는 처음
한국토지개발공사(이사장 권영각)는 14일 서울 반포동과 여의도동소재 학교용지 각 3천3백여평,2천8백여평에 대해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1억6천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반포·여의도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개인이나 일반 기업체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이 토초세 불복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개공은 소장에서 『80년 9월 건설부 등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해당토지를 취득한뒤 서울시교위에 매각하려 했으나 시교위측이 예산부족으로 땅구입을 거절,어쩔 수 없이 땅을 놀리고 있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초세가 부과된 땅은 80년 정부의 「9·27 기업체질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과다보유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토개공이 (주)한양 및 삼익주택으로부터 매입,서울시교위 등에 매각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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