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력 없어 갱생힘들면/회사정리절차 수용 못해”/대법원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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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하급법원이 받아들인 회사정리절차를 대법원이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파기,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4일 (주)기상전자의 주거래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재항고한 이 회사 정리절차 사건 재항고심에서 이 회사가 갱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정리절차를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파기,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갱생의 가망성을 판단하는 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력으로 그 수익력은 운융자금의 확보여부,생산공급능력,수요의 확보여부,합리적경영,관리체계의 확립여부에 의해 가려진다』며 『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는 회사가 갱생에 필요한 수익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갱생의 가망이 없다』고 밝혔다.
기상전자는 81년 4월 설립돼 전자음향기기를 제조·판매 해오다 경영관리 부실 및 경영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지난해 1월 부도가 나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거래은행의 동의 없이 회사정리절차를 대구지법에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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