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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공약 비교우위 강조/민자­민주당 대선공약 설명회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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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재정규모 22%로 높이면 돈 충분 민자/불요불급한 예산깎아 재원확보 민주
민자·민주당은 12일 중앙선관위가 후원하고 한국정책학회(회장 허범 성대교수)가 주관한 「대선정책공약 설명회」에 정책 브레인들을 참석시켜 공약과 관련,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였다. 18명의 교수들이 총론·각론 부문에 걸쳐 양당공약의 허실을 집중적으로 따진 이날 설명회에서 두당은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또는 국민당을 협공하면서 자당공약의 비교우위를 강조·홍보하는데 총력을 쏟았다.
황인성정책위의장·박관용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서상목제1정조실장·백남치제3정조실장·권해옥정책위 운영실장(이상 민자),장재식정책위의장과 유인학 김원길정책위부의장·조순승 양문희의원(이상 민주) 등이 설명회에 참석,교수들의 꼼꼼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에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해 정책대결중심의 선거풍토 조성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게 했다.
제일 먼저 김석준이대교수는 두당에 대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역사에 남기고 싶은 업적은 무엇이냐』는 공통질문을 던졌다.
민자당의 황 의장은 ▲10대 경제대국 도약 ▲깨끗한 정치 ▲지역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대화합 달성 등 세가지를 내세웠다. 민주당의 장 의장은 ▲대화합 ▲세계경제 8강(G8) 진입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정치·경제 선진화추구라는 점에서 외견상 유사하게 들렸다.
황·장 의장은 그러나 자당공약의 철학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정책목표가 서로 혼동돼 「차별적 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듯 각각 자당공약의 특색을 강조했다. 황 의장은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모순,권위상실과 법질서 문란,부정부패 등 이른바 한국병을 일소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김영삼총재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공약』이라고 역설했다.
장 의장은 『이들 공약은 김대중대표가 정책관계자들이 입안한 내용을 사흘밤을 꼬박 새면서 문자 하나하나 따져가며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것』이라며 『우리당 공약은 국가 난국을 명확히 인식하고 급변하는 전환의 시대를 헤쳐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교육분야 등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공약의 실천가능성 및 재원조달문제였다. 이재웅성대교수는 민자당에 『교육·과학기술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농어촌지원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가를 3%로 안정시키고 무역흑자를 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서 실장은 『우리당의 모든 공약은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19%인 재정규모를 22%로 높인다는데 근거한 것으로 7% 성장이 무난히 달성되면 98년 재정규모는 1백11조원에 달해 교육·과기지원에 드는 10조원 등 공약이행 경비는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반면 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교육·과기투자확대는 물론 농어촌부채탕감·국민의료비부담 경감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공약하면서 근로소득세 40% 경감,재정지출증가율 10∼13% 수준 억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의 장 의장은 역시 재원조달방안을 묻는 이 교수의 질문에 『공약사업에 드는 재원은 매년 6조원 정도인데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깎아 약 3조원을 조달하고 특별회계기금운용 및 공기업 합리화로 5조∼6조원,지방재원 40조원중 약 2조원 등 모두 10조원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물가 3% 안정 약속과 관련,『총통화증가율을 13∼15%선까지 축소하고 재정팽창을 억제하며 농수산물 등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한다』면서 『그러나 민자당이 통화를 신축운용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발상』이라고 민자당의 공격에 맹반격을 가했다.<이상일기자>
□3당의 세금정책
●민자
◇근로소득세
▲소득공제한도 인상,세율인하(분리과세는 주장하지 않음)
▲맞벌이부부에 대한 특별공제 신설
▲동거봉양 노부모의 진료비를 전액 의료비 공제
◇특소세
▲과세대상 축소,세율인하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금경감조치 강구
▲제조업 경쟁력강화·에너지절약 유도·환경개선등을 위한 세제지원
▲소기업 제조업체 법인세 면제
◇사업소득
▲자영사업자 등 사업소득과 불로음성소득에 대한 과세철저
◇토지
▲토초세 등 토지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조세감면
▲조세감면대상과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조정
●민주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분리과세,3∼30%의 6단계로 과세(이경우 세수 40% 경감)
◇기업
▲법인기업·개인사업소득자의 결손을 전년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전해에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부가가치세
▲현행세율 10%외에 3∼5%의 차등세율 적용
◇재산관련세제
▲재산세·종합토지세·상속세의 과표를 현실화
◇조세감면
▲총세수의 10%이상인 비과세 및 감면세규모를 5%이내로 축소
◇중소기업
▲조세감면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
▲중소제조업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공제한도 대폭 확대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2년간 20%의 세부담경감
◇농업지원
▲농업보장세신설(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수입관세,일반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판매업체의 판매수익금중 50%)
▲수세 및 농지세폐지(연간 수세 2백42억원,농지세 61억원)
▲농수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3천억원 경감)
●국민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납세부담 경감
▲세율조정으로 연간 2천만원내외의 소득계층 세금경감
▲일용근로자에게도 일간갑종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손비제도 적용
▲법인세무회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제에도 손비처리제도
◇부가가치세
▲향후 5년에 걸쳐 10%에서 5%로 인하
▲영세율 적용범위를 생활기본품목·첨단기술제품 및 환경산업 등에 확대
▲부가세과세특례자의 인정한계금액을 상향조정
◇토지세등 모든 지방세납세부담을 총소득에서 공제,과세기준을 낮춤
◇세무조사 남용억제
◇조세감면규제법 폐지
▲절대필요한 조세특례만 해당세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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