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시정명령/금융 관련 약관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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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되 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은 이같은 시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은 일반 상거래에 관한 약관과는 성격이 다르고 또 감독기관이 따로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쳐나갈 수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에서는 일단 금융거래에 대한 약관을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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