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미지급 인부 추락사/현장소장 첫 구속/두송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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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25일 추락방지용 안전허리띠를 지급하지 않은채 작업을 시켜 근로자가 작업중 추락,사망하는 사고를 낸 인천 연희지구 금호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두송건설 현장소장 임채인씨(33)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청회사인 (주)광주고속 현장소장 황치대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관리책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씨는 아파트외벽에 설치한 비계를 해체하면서 추락방지망은 물론 근로자 개인보호장구인 안전허리띠와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일 오전 10시45분쯤 비계공 최송길씨(48)가 39m 높이에서 실족,사망하는 사고를 내고,황씨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노동부는 10월부터 3천3백여개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재해를 일으켰을 때에는 현장소장을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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