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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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각종 불량식품이 유통될 것에 대비, 다음달 4일까지 10일 동안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선 유원지·터미널 등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관리여부와 추석 때 많이 소비되는 두부 류·조미식품·어육 제품, 여름철 성수식품인 아이스크림·청량음료·우유 등의 변질가능성 등이 집중 점검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물품폐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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