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렌터카 표준 약관 만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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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신용카드 사용이나 자동차 대여(렌터카), 해외연수 수속대행 분야에서도 표준 약관이 만들어진다. 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 형태 직의 종사자와 관련된 표준 약관의 제정도 추진된다. 표준 약관이 생기면 소비자나 종사자는 일방적인 계약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 약관 제정.개정 추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업체별 약관은 지금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표준 약관 제정을 청구해 협회.업계 등이 공동 초안을 마련 중이며 회원 가입과 해지, 개인정보 이용, 위.변조 시 보상규정 등을 표준 약관에 담을 예정이다.

렌터카는 자동차 사고 시 처리와 배상 기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또 해외연수 수속대행은 한꺼번에 규정돼 있는 연수비와 수속 대행료를 각각 분리해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행을 중도 해지할 경우 물리는 과도한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선 고용불안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해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 금지도 포함된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와 화물기사는 적정한 손해배상 조항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고객의 물건 분실 시 보조원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는 규정 ▶학습지 교사는 회비 대납이나 체납 회비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덤프트럭 기사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은행 근저당비 설정비용에 대한 은행거래 약관 등의 개정안을 28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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