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부동산 담보」 전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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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무대출비율 확대 9월부터 시행/통화채권중 5천억 연내 현금으로/한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한국은행은 17일 중소기업들이 은행대출을 받을때 제3자 명의로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은 시설자금이나 무역금융을 제외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때는 기업주·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 존·비속의 이름으로 된 거주주택만 담보로 넣을 수 있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음식 숙박업·부동산업·오락문화업 등에 딸린 부동산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한 규정도 고쳐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융 및 보험업·교육서비스업·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은 부동산담보취득제한업종에서 제외했다.
현재 40%인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도 오는 12월부터 45%로 올릴 방침이었으나 이를 9월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조치에 부응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권중 5천억원은 연내 현금으로 풀어줄 계획이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상업어음 규모를 전년도 전체 어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및 데이타베이스 개발·공급업 관련 어음을 시은이 할인한 경우 한은의 대출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 할인한도가 17조5천억원에서 26조2천5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6월말 현재 상업어음 할인잔액이 한도의 57.3%에 불과한 10조5백억원이기 때문에 한도확대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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