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부동산 신규취득을 허용/50대기업 오늘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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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월부터 50대 계열기업들의 유통업·창고업 등을 하기 위한 신규부동산취득이 가능해진다.
은행감독원은 1일 5·8 부동산 대책으로 취해진 대기업 부동산취득 제한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하되 ▲면적 5천평 이하로 투자비의 20% 이상을 자동화 설비에 투자한 창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공동집배송단지 ▲운수창고업의 화물터미널 ▲투자비의 10% 이상을 자동화설비에 투자한 소화물 일괄수송용 화물영업소 등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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