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어음할인 대폭 확대/지원자금 5천억원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제3자 담보제한 일부 완화/이 재무,중기지원대책 밝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단위 지원책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이 오는 7월 중순부터 크게 늘어나며,특히 제조업주변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어음할인도 한은의 재할인 대상에 포함되고 이같은 어음할인 확대를 위해 하반기중 최소한 약 5천억원의 자금이 새로 풀린다.
또 올해 정부예산에 잡혀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농공지구입주기업지원금 등 중소기업 관련자금이 조기 집행되며,현재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제3자 담보취득이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이용만재무장관·조순한은총재는 25일 오후 제일은행 본점 강당에서 11개 은행 은행장,80여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 애로 타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와 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최근 정부내에서는 경제성장의 감속기에 자금의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차라리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별 중소기업의 어음할인 한도를 현재의 「과거 1년간 받을 어음금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 ▲어음할인에 대한 보증한도도 현재의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 ▲지급보증예외 한도를 업체당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한은의 재할인 대상어음에 정보처리·컴퓨터 운용관련업중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부분을 포함 ▲7월중 중소기업은행에 1천억원의 어음할인 자금을 마련해주고 하반기중 국민은행과 시중은행에도 추가로 4천억원의 자금을 역시 어음할인용으로 조성 ▲하반기중 필요하다면 다시 한은과 각 은행이 유망중소기업을 선정,자금을 지원 ▲제3자담보 금지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곧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기와 대상을 확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