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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가전품 작동·기능/내달부터 한글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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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전제품은 작동법과 기능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공업진흥청은 지난해 11월 세탁기·냉장고·TV 등 주요 가전제품 35개 품목에 대해 다음날 1일부터 작동법과 기능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한데 이어 전기건조기 등 나머지 1백7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규제품은 내년 1월,이미 제조해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수입제품에도 같이 적용된다.
공진청의 이같은 조치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가전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이 영문으로 표기돼 있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가전제품 중에서도 오디오 계통제품은 외국어 표기가 심해 극히 일부 기능만 사용되고 첨단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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