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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체납금 시영아파트 환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분양금을 내지 않은 시영아파트가 처음으로 강제 환수됐다.
서울시는 12일 시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대금을 내지 않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해온 강동구 암사동414 강동시영1차아파트 23동107호 이성남씨를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 아파트는 법원집달관을 동원, 강제 폐쇄했다.
이씨는 81년7월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2천1백만원의 분양금 및 연체료의 납부를 거부해 왔으며 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으나 각하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씨를 상대로 가옥명도 소송을 제기, 지난달 27일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날 가옥환수에 나섰다.
80년1월 준공된 강동시영아파트 11평형 5백 가구는 81년7월1일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7백29만2천원의 분양대금 책정을 놓고 입주자와 시측의 견해가 엇갈려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2백10가구만 대금을 완납했을 뿐 나머지 2백90가구는 납부를 거부한 채 거주하고있다.
특히 이들 분양금 미납아파트는 시 소유인데도 지금까지 불법 전매돼왔으며 이번에 강제 퇴거된 이씨도 최초입주자로부터 사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분양금을 내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명도소송을 내 강제환수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히고 『6월중 우선 10가구에 대해 추가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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