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해 일과시간 중에 전화신청 등으로 접수받은 민원서류는 일과시간 후에도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일과시간 후에는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않아 직장인등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는 여론에 따라 낮 시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발급을 접수한 뒤 일과시간 후에 찾으러 오는 당사자에게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신 일과 후 민원처리로 인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직원 숙직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일과시간 전후 민원서류 발급=내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9월중 실시되는 민원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원서류발급 관련규칙 등을 손질한 뒤 민원발급 전담직원을 배치,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중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일과시간 전인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와 일과시간 후인 오후 6시(동절기는 5시)부터 9시까지 발급한다. 그러나 이 시간 중 민원서류 발급접수는 받지 않는다.
◇동 직원 숙직폐지=현재 직원 1명과 청원경찰 1명 등 2명이 숙직을 하도록 돼있는 동사무소 숙직규정을 고쳐 야간민원 처리시간이 끝나는 오후9시에 퇴근토록 할 방침. 대신 아침민원처리를 위해 오전7시부터 민원처리 전담직원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동 직원의 20%가 여직원인데다 여성공무원 증가추세로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남자직원 숙직인원이 감소하고있고 일과 후 민원서류 발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선 동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되며 업무시간 후 청사만 지키는 현 숙직제도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숙직제도 폐지로 인한 청사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경비용역회사와 동사무소간에 방범용 비디오카메라·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숙직제도 폐지로 절약되는 야근비 등을 이용하면 추가예산 없이 용역회사에 동사무소 경비를 맡길 수 있다』며 『상·하수도 파손 등 응급상황 발생 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대신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