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불우청소년 배움터 성지중·고 폐교위기…650명 발동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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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강서구 청소년육성회가 강서종합복지관 건물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운영해온 근로청소년들의 배움터 성지중·고등학교(교장 김한태)가 폐교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올 들어 종합복지관소유주인 강서구청측이 무상임대기간(10년) 만료를 이유로 매년 2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지불할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성지중·고교=지난 80년 강서구민과 강서구청소년지도육성회가 낸 성금으로 건립해 구에 기부 채납한 강서종합복지관 건물 2층 일부와 3층 1백32평에 7개의 교실을 마련, 6백50명의 불우·근로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81년 개교당시에는 야학으로 출발했으나 83년 문교부로부터 정식학력인가를 받아 정규학교로 지정돼 86년부터 일반학교 80%수준의 등록금을 받아왔으며 강서구 청소년지도육성회 간부들이 학교운영을 맡고 있다.
◇무상임대기간만료=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은 기부 채납한 행정재산은 기부자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0년이 지나면 건물감정가의 1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올부터 매년 2천5백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생겼다.
◇구청입장=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등록금을 받는 이상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행 법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제조항으로 법개정 없이는 임대료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 구의회 또한 지방자치 재원 확보차원에서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구청측은 지난달 말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통고했으나 학교측은 『지불능력이 없다』는 구두회신을 보내왔다.
◇학교측 입장=구청의 임대료징수 방침은 이해하는 입장이나 빠듯한 재정형편상 연2천5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남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을 포함, 올 예산이 2억5천만원인데 70%는 인건비이며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출돼 임대료 납부여력이 없다는 것. 그나마 학생들이 방학을 지내면 상당수 줄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학교측은 불우·근로청소년을 선도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 등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임대료 의무납부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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