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일 참의원에 출마”/대판 이영화씨“안되면 서명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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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오사카(대판) 간사이(관서)대 강사 이영화씨(37)가 오는 여름 일본 참의원선거에 출마를 표명,일본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인이 아닌 이씨가 『일본국적이 없으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일본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자신의 정식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아는 이씨가 굳이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다.
이씨는 선거가 공고되면 입후보등록을 시도하고,인정이 안되면 투표대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오사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입후보하려면 호적등·초본이 필요하다. 구비서류가 없으면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 등록법·입관난민법을 「인종차별」이라며 개선을 주장하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인이 결성한 「반입관법관서교류회」는 이씨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상태다.
3년전 결성된 이 단체는 그동안 지문날인제도 철폐등 운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는 대표인 이씨의 출마를 밀고 나갈 계획이며 7월중 정당을 결성,피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을 비례대표에 넣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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