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아연·구리 등 유해폐기물/재생용 원자재수입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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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달 교역통제 「바젤협약」발효따라/고철·고지수입 7억불 작년/정부 가입대비 국내입법 서둘러
납·아연·구리 등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젤협약이 5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의 가입을 불가피한 일로 보고 준비를 서두르고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주중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입에 대비한 국내입법 등을 주관할 부처를 확정하고 가입이전에 필요한 재생용원자재를 사전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지난 89년 3월 체결된 바젤협약은 지난 2월 호주가 20번째로 가입함으로써 효력발생요건(가입국 20개국 확보)을 충족,5월부터 발효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재생용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 오는 미국과 일본도 가입준비를 마치고 올해안에는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바젤협약에 가입할 경우 보다 엄격한 처리기준이 요구돼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 환경보전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재생원자재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협약가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50종의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지난해 수입액이 4억6천4백만달러(수입의존도 30.8%)나 되는 고철과 2억4천9백만달러(의존도 42.5%)인 고지를 비롯,구리·납·아연 등 국내 소요가 많은 재생용원자재가 망라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호주 등 이미 바젤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재생용원자재의 수입물량을 사전 확보하는 한편,우리도 바젤협약에 가입키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국내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기금(92년 운용규모 4백18억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제도를 늘리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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