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 부담금대상자/매년줄어 2만2천8백명/건설부 잠정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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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부산 등 6대도시내의 택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지난 3월1일 현재 2만2천8백20명(개인 또는 법인)인 것으로 17일 건설부에 의해 잠정집계됐다.
이는 지난 90년 6월 첫 조사때의 3만3천4백41명에 비해서는 31.8%가,지난해 6월 2차조사때의 2만6천2백27명보다 13%가 준 것이다.
이같이 부과대상자가 준 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 땅을 팔거나 건물을 짓기 때문이다.
한편 시·도별로는 서울거주자가 9천7백1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3천5백26명,대전 2천3백26명,대구 2천2백20명,인천 2천74명,광주 1천9백79명의 순이었으며 6대도시외 거주자도 9백84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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