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납부 10년 동안 거부 입주자 강제퇴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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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15일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뒤 분양금을 내지 않은 채 지난10년 동안 살아온 서울 암사동 강동1차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를 이 달 중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이 아파트 점유자 3백6가구 중 입주자 대표 이성남 씨 (23동1O7호)를 상대로 동부지원에 제기했던 명도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승소하고 이 씨도 항소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나머지 3백5가구에 대해서도 소유 및 거주실태 등을 파악, 우선 일괄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퇴거 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명도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분양금 납부 및 계약의사를 밝히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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