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아들에 농지증여 양도세 감면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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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군복무중인 91년 10월 농사를 짓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았다.
입대 전까지 농사를 지었고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농사일을 계속할 계획인데 이 경우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해 자경 농민으로 보아 증여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7, 8)의 적용을 받으려면 농지 등을 증여 받는 사람이 해당 농지 취득 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군복무 중 농지를 증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증여세·양도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본인은 2남3여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본인소유의 전 재산을 장손에게 물려주려 한다.
이를 위해 유언상속(유증)을 하려고 하는데 유언상속의 경우에도 기초공제·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맏손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어도 주택공제가 가능한지.
답-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유증을 통해 상속하려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기초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아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만 적용되는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주택공제는 함께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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