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sbs주 소유「위법」논란/새재벌로 지정돼 방송법에저촉 방송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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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sbs 지분빼면 대기업 아니다 공보처/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서울방송(SBS)의 지배주주인 태영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송법인의 주식을 대기업이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지난 1일 태영이 총자산 4천7백억원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자산 4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태영의 SBS 주식 소유는 방송법에 위배되며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게 할 수 없다는 법제정 당시의 정책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 6조2항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보처 이덕주 방송행정국장은 『서울방송측이 태영의 대기업 지정에 따른 방송법인 주식보유 문제에 대해 공보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옴에 따라 「태영의 서울방송 지배주주 자격은 방송법의 입법취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방송법의 입법취지는 방송사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주체가 방송사 자체를 제외하고도 대기업이 되는 경우를 제한한 것』이라며 『태영은 서울방송 지분을 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자격상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또 『방송법의 관계조항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이미 법제처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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