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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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선거사무장이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후보를 대신하여 선거 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비롯되는 모든 책임을 떠맡고있는 「법적 대리인」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 사무장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 선거사무장에게 선거비용지출전담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거 후 15일 이내에 선거비용 내용을 해당 선관위에 보고토록 하는 회계보고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선거사무장은 선거법상 ▲선거연락소강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임권에서부터 ▲투·개표 참관인 선임 ▲투표통지표 교부 입회자 선임 ▲합동연설회 순서 추첨 ▲관할선관위가 작성하는 선전벽보·공보제작 계약 참여 등에 이르기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해 후보를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완료까지는 국가보안법과 살인·강도·절도·폭행 등의 죄나 선거법 위반죄를 제외하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고 병역소집도 유예되는 등의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현행선거법은 그러나 선거사무장이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다른 후보의 운동원 등을 매수하는 행위(선거법 152조), 당선인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155조)로 처벌을 받은 때는 비록 후보자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무효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연좌조항을 두어 선거사무장이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선거사무장은 지역구 후보자가 1명을 선임토록 하되 선거권이 없거나 선거관여가 금지된 공무원, 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 간부 및 통·반장(이장 포함) 등은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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